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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연간 4천여건 수술 의사 어찌할텐가?”

시민단체들 의협에 고발요구 기자회견
글쓴이 : 뉴스로 날짜 : 2024-10-06 (일) 15:58:01

시민단체들 의협에 고발요구 기자회견

 


 

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천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波紋)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의료인별 인공관절 치환술 등 상위 10순위 청구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천여 건에 달하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십수억 원 이상을 청구했다. 2019년의 경우 365일 중 토요일(52일)과 일요일(총 52일), 설과 추석 등 공휴일(총 13일)을 제외하면 업무일은 248일이다. 하루 평균 최소 16건의 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일요일만 쉬고 전부 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 13건의 수술을 진행한 꼴이다. 이에 따라,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와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이하 기윤협, 공동의장 이보영 외), 가칭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대한의사협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요청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고발방침 준수여부 등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의협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나홀로 연간 4천여건을 집도(執刀)한 전문의와 의료기관을 즉각 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여 중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의혹이 제기되자 의협은 검찰고발과 징계회부 등에 나섰고, 자정(自淨) 노력을 강조했다. 검찰고발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최종징계 수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어떤 전문의가 연간 4천여 건이나 집도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의협은 아무런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낭독한 공개질의서에서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환자의 환부를 봉합하는 행위 ▲직접 망치질을 하여 환자에게 의료용 핀을 박는 행위 ▲환자들의 수술 과정에 환부를 벌려 고정하는 행위 ▲석션기를 이용하여 환부의 피를 제거하는 행위 ▲의사가 의료용 드릴을 이용할 때 함께 잡고 눌러주는 행위 ▲의료용 드릴을 이용하여 환부에 구멍을 뚫고 의료용 핀을 박을 위치에 핀을 미리 꽂아 놓는 행위가 자격 있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면, 영업사원도 행할 수 있는 단순한 수술보조행위인지 등에 관한 의협의 명확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이보영 기윤협 공동의장은 “의협의 일부 회원이 저지른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가 훼손(毁損)되고 있다.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 등을 통해 전체 의협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희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A의사는 혼자서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2024년 상반기까지 1,384건(총사용량 실시횟수 기준)을 집도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대리수술·유령수술 사례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적발되더라도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과 설령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재교부될 수 있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청구 내역과 관련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억 단위의 비용을 탔다면 환수가 가능하다'면서 "혐의가 밝혀진 대리수술 의사들에게 지급된 보험료가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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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 앞둬 (2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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