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연천 김포 위험지역 설정

경기도가 15일 파주 연천 김포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김동연지사의 지시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면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哽塞) 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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