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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모스크바식당 코로나QR코드 인증 의무화

코로나백신접종 혹은 PCR확인 입증해야 출입
글쓴이 : 김원일 날짜 : 2021-07-01 (목) 02:14:11

코로나백신접종 혹은 PCR확인 입증해야 출입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지난 28일부터 모든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코로나19 무감염자 인증(認證) 출입제도를 시행한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헸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부터 카페와 레스토랑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을 발표했다.

 

앞서 6월 22일부터 모든 대중 행사 참가자의 수가 500명(이전에는 1000명 이하) 이하로 제한됐다. 단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집회는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모스크바 시 당국자는 새로운 규정이 모스크바 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국가들에서 모스크바를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미성년도 카페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도 모스크바시의 단호한 조치를 지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대변인은 정부가 모스크바 시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시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조치의 주안점은 아래와 같다.

 

6월 28일부터 코로나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혹은 요식업소 출입 전 3일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는 사람만이 모스크바 시내의 카페와 레스토랑을 출입할 수 있다.

 

이 사실은 특별 QR코드로 입증할 수 있다. QR코드는 6월 25일부터 전자 의료카드, 국가서비스 포털, 모스크바 시청 및 시정부 웹사이트와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인 emias.info 모바일앱, “https://gosuslugie.ru/stop-coronavirus/”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시립병원의 접수처에서도 발급하고 있다. 소뱌닌 시장은 “종이 증명서나 확인서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확인서는 모스크바 시내 지정 실험실 한 곳에서 시행한 것만 유효하며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는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인 EMIAS로 전달된다.

 

모스크바 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이유에서든 백신접종, 코로나19 완치 및 음성확인서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모스크바 시청 및 시정부 웹사이트의 개인계정을 통해 ‘문제해결 전담팀’에 문의하면 된다.

 

백신접종자의 QR 코드는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된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불가한(해당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 미성년자들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모스크바 시내의 식당을 출입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성인과 동반한 미성년자는 아무런 제한없이 요식업소 출입이 가능했다.

 

자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들도 미성년자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모스크바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외국인들이 접종할 수 있는 ‘스푸트닉 라이트’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적 치료를 받지 않고 코로나19를 앓은 후 완치된 사람과(이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정보가 없는 사람) 부작용 우려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스크바 시 이외의 지역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도 모스크바 시내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스크바 시내 레스토랑과 카페들은 QR코드 검사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푸드코트는 QR코드가 없는 방문객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검사시스템을 설치한 후에야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모스크바시 정부에 따르면 QR코드 인증을 위해 레스토랑 운영자들이 특수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일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원들은 방문객들의 여권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업소들은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방식으로만 영업할 수 있다. 반면 방역 규정을 충족시키는 업소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며 고객들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직원들은 착용 의무 유지).

 

술집과 나이트클럽의 밤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유흥행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6월 22일부터 동시에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음악회, 시사회, 전람회, 예능 및 스포츠 행사는 “실외에서나 실내에서 모두” 임시적으로 개최가 금지된다. 팬미팅 행사나 댄스장은 방문객 수에 관계없이 폐쇄 규정이 유지된다.

 

그러나 모스크바 시는 “주최측이 ”무 코로나19“ 구역을 설정하고 QR코드 소지자만을 행사에 참가하도록 할 경우 이 제한이 해제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역 규정은 500명 미만 참석 행사에는(극장, 영화관, 콘서트홀 포함)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사 주최 측에게는 QR코드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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