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7월부터 한국 입국시 직계가족 등 2주격리 면제신청을 받는가운데 미주 공관에 신청건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이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로스앤젤레스(LA)·워싱턴DC의 한국 총영사관에는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이 쇄도했다.
뉴욕 총영사관은 첫날 1045건의 신청을 받았고, LA와 워싱턴에서도 신청서 700건과 600건이 각각 접수됐다.
각 공관은 업무 분산을 위해 7월 1∼5일 출국 예정자들에 한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메일로 사전신청을 받았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신청 폭주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격리면제신청 업무에 부산한 뉴욕총영사관 모습
뉴욕 총영사관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에 차질(蹉跌)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을 발급 업무에 투입했고 매일 장원삼 총영사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부터는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방문 접수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7월 1~2일 출국하는 394명에 대한 격리면제서를 모두 발급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7월 3~6일 출국 예정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도 2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총영사관은 4일(일) 오전 11시(한국시간 5일 오전 0시)부터는 가급적 재외국민 민원포털인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사민원24‘를 이용한 신청 방법은 확정 되는대로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7.8일(목)까지는 격리면제서 신청서류를 현재와 같이 이메일로도 접수한다.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는 한국에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가족이 있거나,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된다.
그러나 변이가 유행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21개 국가에서 들어 오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격리면제 신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해당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입국일 기준으로 예방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뉴욕총영사관 격리면제신청 안내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①WHO 긴급승인 백신*을 맞고, ②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③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6.3.현재)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부터 신청가능
※ 백신 접종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전신청 불가, 백신접종 이후 2주 경과뒤 신청
2.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① 배우자
‣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등, 재혼부모포함)
‣ ③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등 포함)
※ 형제·자매는 미포함
‣ ④ 국내 거주 장기체류외국인의 직계가족(단기체류 및 불법체류의 경우 불인정)
‣ ⑤ 해외입양인(입양관련 서류 추가 제출)
☞ 직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90일 이내 발급)로 증빙해야 함
ㅇ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 미포함)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이며, 미접종자인 아동은 발급 불가
예시) 12세 미접종아동은 발급 불가능하며 14일 격리 필요, 격리시 직계가족 중 1인 동반격리 필요
ㅇ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ㅇ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3. 격리면제기간 및 유효기간 등
‣ 격리면제기간 : 14일(의무격리기간 14일 전체 격리면제)
‣ 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달간
‣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필수 지참
- (미소지시) 외국인 : 입국불허, 내국인 :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ㅇ (격리 면제기간) 격리기간 전체 14일이 면제되도록 격리면제서 발급
※ 한국 입국 이후에는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 불가
ㅇ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ㅇ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PCR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 미소지시 외국인은 입국불허
-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4. 예방접종증명서 위조시 조치
ㅇ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ㅇ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 가능
ㅇ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5. 입국 후 방역관리
ㅇ 진단검사(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해제
- (입국 시)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미제출시 격리면제서 효력정지
* 미제출 외국인 : 입국불허, 미제출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자부담)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담검사 실시 및 결과 판정시까지 대기
- (입국 6~7일내)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