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韓日등 블랙리스트 등재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재무부가 한국과 일본 등 러시아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는 역외 관할 구역의 블랙리스트를 대폭 확대했다고 20일 콘쿠렌트 통신이 보도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특혜 과세 제도를 제공하지만 다른 국가의 세무 당국이 요청할 경우 금융 거래 수행시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는 모든 국가와 지역이 포함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는 목록은 현재의 40개 항에서 91개 항으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과 영국, 스위스, 미국, 캐나다가 포함되었다. 또한 연해주와 인접하고 있으며 한 때는 대외경제활동 수행자들에게 중요했던 방향인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호주, 뉴질랜드도 포함되었다. 한 마디로 이제는 ‘비우호국(非友好國)’으로 등재된 모든 국가들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연해주 기업들을 포함한 러시아 기업들이 등록을 선호했던 국가들인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싱가포르도 포함되었다.
전문가들은 블랙리스트를 대폭 확대한 주 원인은 러시아 사업계가 자신들의 사업을 비우호국에서 이탈하여 러시아 영토에 포함되는 특별 행정지역인 칼리닌그라드나 블라디보스톡, 또는 우호국에 재등록하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런 결정은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자국의 역외과세혜택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내려진 것이다.
포브스 러시아어판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러시아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들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이 기업들은 ‘비우호국’에 있는 자산 매각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외국 ‘자회사’들의 지분을 매각(賣却)할 때도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 기업들은 배당금 세제 혜택도 잃게 된다. 365일 이상 소유하고 있던 증권을 매각할 경우 면세가 되던 대신 이제는 조금도 감면되지 않는 세율 13%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등록된 기업은 러시아 연방 국세청의 특별 통제를 받게 된다. 특히 1억2천만 루블 이상 규모의 거래를 할 경우와 ‘비우호국’ 관계자들과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특별히 철저한 추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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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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