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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사태 공포 고조시켜” 중국언론

글쓴이 : 뉴스로 날짜 : 2022-03-12 (토) 09:39:03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감정 충돌을 감소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공포와 히스테리를 고조(高潮)시키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3일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이 과장시키고 있는 공포와 히스테리로 인해 우크라이나 주변 사태의 감정 충돌을 감소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면서 동시에 세계 각국은 어쨌든 이성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향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국은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차이나데일리는 1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가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통화 중 쿨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을 해결하는데 중러간의 우호관계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차이나데일리는 분쟁의 원인을 평가하면서 러-우 관계 위기가 “미국이 냉전의 상처를 열어 제쳐서 이제는 거기에 소금을 붓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유럽 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과거의 선입견에서 떨어져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 “역사의 종언(終焉)”을 바라고 계속해서 냉전시대의 분열(分裂)을 다시 되살려내기 위해 줄곧 끈질기게 작업을 벌여온 미국의 군부 세력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결론지어 말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두뇌에 대한 특별작전’ 러 시의원

 

전임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 제1 부위원장이었던 바실리 피스카료프 러시아 하원 안보 반부패 위원회 위원장이 “특별군사 및 기타작전 중 러시아연방 군당국과 기타조직들의 목적, 역할, 임무 왜곡”을 불법화하고 이에 대해 법적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이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뱌체슬랍 볼로딘 하원 의장이 이 제안을 이미 승인했고 이 법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 하원에 상정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 직속 인권위원회 발레리 파데예프 위원장은 ‘특별 작전’ 기간 동안 페이스북을 차단하자고 제안했다. 그 목적은 ‘가짜 정보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검열을 포함한 언론 검열은 러시아 연방 헌법 제29조에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제29조에 따라 언론 자유와 각자가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송신하고 전달하고 생산하고 배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누군가가 이 정보가 가짜뉴스인가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금지할 권리는 없다.

 

검열의 허용 불가는 “대중 매체에 관한” 법 제3조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가짜뉴스와 싸우는 전사들에게 만약 가짜뉴스를 보면 그냥 그것을 밝혀내서 폭로하라고 말하고 싶다.

 

특별작전 기간 중에 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말해주라는 것이다. 손에 들고 있는 사실들과 검증 가능한 증거들을 가지고 보여주고 말해주면 된다.

 

다수의 러시아와 서방 언론들이 러시아 정부가 2014년 돈바스 전투 중 일어났던 “십자가에 못박혀 처형된 어린 남자 아이”와 “우크라이나 폭격기”, 그리고 기타 다수의 이야기들이 거짓임을 밝혀낸 것과 똑같이 밝혀내면 된다.

 

그러나 그냥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권리가 없다.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권리가 없다.

 

“목적, 역할, 임무 왜곡”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도 전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헌법도 “대중매체에 관한” 법도 누군가가 어떤 정보에서 “왜곡”을 찾아냈다는 근거만으로 정보 배포를 금지할 권한을 국가 기관에 부여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의원들이 바로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 공보실이 제시하는 “군사작전”에 관한 공식정보만이 “왜곡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 확실하다.

 

눈으로 실상을 목격한 사람들이 총격과 주택 파괴, 평화로운 민간인들의 사망에 대한 비디오와 사진을 보내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독립 옵저버들이나 해외 언론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만약 이것이 국방부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거나 국방부가 이를 부인하면 이것은 “왜곡”이 되는 것이고 이를 보도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15년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은 비상사태나 전쟁 발발 선포 시에만 규정될 수 있는 언론 검열 시행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전쟁이나 비상사태는 선포되지 않았고 게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러시아 정부가 전쟁이라고 시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한 것이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공식적인 보도가 때 마침 “목적, 역할, 임무 왜곡”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부 기관이나 국가 소속 관영 언론들이(TV 방송국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좀 부드럽게 말하자면, 신뢰성이 없는 정보를 배포한 경우가 우리 기억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들에 대해서도 지금 하원 의원들이 제안하고 있는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겠다.

 

2015년 5월28일자 대통령령 제273호에 따르면 “평화로운 시기에 특수 작전 시행시” 인명손실을 나타내는 정보는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

 

러시아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아무런 전쟁이 없다면 지금은 평화로운 시기이다. 그런데 바로 “특수작전”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인명손실은 비밀에 부쳐졌다.

 

7년전 이 대통령령이 채택되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대통령령의 목적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인명손실 정보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이 대통령령이 “특수작전”중 러시아 군대의 인명 손실에 관한 정보를 절대로 들여다 볼 수 없는 국가기밀의 장막 속에 감추고 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전사자의 가족과 친지에게까지 감추어지고 있다.

 

글 보리스 비시녭스키 상트페테르부르그 시의원 |노바야가제타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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